제1조 용어 제2조 아하 광고 서비스의 제공 제3조 광고 등록 및 심사 제4조 광고 집행계약의 체결 제5조 광고의 집행 제6조 광고 집행 비용 등

제7조 광고주의 의무 제8조 이용제한 제9조 광고소재와 권리보호 제10조 책임제한 제11조 운영정책 외 준칙

본 운영정책은 더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더코퍼레이션”이라 합니다.) 제공하는 아하광고 서비스(이하 “아하광고”라 합니다.)를 운영함에 있어, 아하광고의 운영 기준과 광고주(아하와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 게재 신청자를 말합니다. 이하 “광고주”라고 합니다.)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 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용어

운영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하광고”라 함은 “광고주”가 직접 또는 제 3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NS 등(이하 “광고대상 등”이라 합니다.)을 이용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매체”에서 이용자에게 “광고소재”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광고매체”라 함은 “광고주”가 의뢰하고 “더코퍼레이션”이 승인한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로서, “더코퍼레이션”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3. “광고매체 이용자”는 “더코퍼레이션”이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광고”라 함은 “광고주”가 “아하광고”를 통해 진행하는 개별 집행 단위를 말하며 소재(이미지, 텍스트 등)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 “광고주”라 함은 “아하광고”를 이용하기 위해 아하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을 따르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6. “광고주 담당자”라 함은 “아하광고”를 이용하기 위해 “광고주” 를 대변할 수 있는 “광고주”의 의사결정권자를 말합니다.
  7. “광고소재”라 함은 “광고매체”에 게재되는 제목, 설명문구/텍스트, 부가정보, 이미지, 연결화면(랜딩페이지) 등의 광고 내용을 의미합니다.
  8. “집행계약”이라 함은 “광고주”가 개별 “광고” 집행을 위해 “더코퍼레이션”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광고 등록을 신청하고 “더코퍼레이션”은 본 운영정책 등에 따라 승낙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9. “환급”이라 함은 “광고”의 집행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광고주”가 결제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