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용어
제2조 아하 광고 서비스의 제공
제3조 광고 등록 및 심사
제4조 광고 집행계약의 체결
제5조 광고의 집행
제6조 광고 집행 비용 등
제7조 광고주의 의무
제8조 이용제한
제9조 광고소재와 권리보호
제10조 책임제한
제11조 운영정책 외 준칙
본 운영정책은 더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더코퍼레이션”이라 합니다.) 제공하는 아하광고 서비스(이하 “아하광고”라 합니다.)를 운영함에 있어, 아하광고의 운영 기준과 광고주(아하와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 게재 신청자를 말합니다. 이하 “광고주”라고 합니다.)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 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용어
운영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하광고”라 함은 “광고주”가 직접 또는 제 3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NS 등(이하 “광고대상 등”이라 합니다.)을 이용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매체”에서 이용자에게 “광고소재”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말합니다.
- “광고매체”라 함은 “광고주”가 의뢰하고 “더코퍼레이션”이 승인한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로서, “더코퍼레이션”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광고매체 이용자”는 “더코퍼레이션”이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광고”라 함은 “광고주”가 “아하광고”를 통해 진행하는 개별 집행 단위를 말하며 소재(이미지, 텍스트 등)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광고주”라 함은 “아하광고”를 이용하기 위해 아하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을 따르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 “광고주 담당자”라 함은 “아하광고”를 이용하기 위해 “광고주” 를 대변할 수 있는 “광고주”의 의사결정권자를 말합니다.
- “광고소재”라 함은 “광고매체”에 게재되는 제목, 설명문구/텍스트, 부가정보, 이미지, 연결화면(랜딩페이지) 등의 광고 내용을 의미합니다.
- “집행계약”이라 함은 “광고주”가 개별 “광고” 집행을 위해 “더코퍼레이션”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광고 등록을 신청하고 “더코퍼레이션”은 본 운영정책 등에 따라 승낙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 “환급”이라 함은 “광고”의 집행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광고주”가 결제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