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광고 가이드 라인(하기 참고)를 따르고 있으며, 제작 가이드 내 기재되어 있는 업종 별 가이드 내용과 함께 하기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2020년_온라인광고_법제도_가이드북.pdf

공통가이드

배너 제작은 기본적으로 광고주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더코퍼레이션은 제작된 배너를 검토하고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결정에 따라 특정 광고물의 게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1. 통신판매업신고, 협회 심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업종별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등록/신고 없이 광고하는 경우
  2. 담배, 의약품, 주류, 콘텍트렌즈 등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모조품 판매, 상표권 침해 등 제3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4. 사이트 내에 성인콘텐츠가 있음에도 성인인증 등의 법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광고매체 신뢰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타인의 명칭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2. 검수를 받은 사이트 및 앱과 다른 사이트 및 앱으로 광고를 연결하는 경우
  3. ‘100% 효과 보장 등’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4. 이용자의 동의 없이 플러그인 강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웹 및 앱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5. 약정 사항의 미이행, 배송지연, 부당한 환불거절, 연락두절 등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